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아두면 즐거운 ‘정책 쇼핑’

“근로장려금, 꼼꼼히 확인해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개통…대상여부·금액 등 즉시 알 수 있어

[알아두면 즐거운 ‘정책쇼핑’] (3)

2008.11.24 국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올해 근로소득이 1000만원인 A씨.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400만원이고 자녀 2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무주택자로 5000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으며 다른 재산이 없다면 A씨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받을 수 있다. 총소득(1400만원), 부양자녀(18세 미만 2인 이상). 주택(무주택), 기타재산(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장려금을 48만원 받게 된다.

그렇다면 총근로소득과 자녀수가 A씨와 같은 E씨의 경우를 보자.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로 7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시가표준액 2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2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E씨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E씨는 받을 수 없다. 총소득과 부양자녀, 주택 조건은 다 만족하지만 기타재산이 1억1000만원(7000만원+2000만원+2000만원)으로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 국세청은 내년 5월에 첫 신청을 받아 9월에 가구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이가 많다.

국세청은 이같은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근로장려세제.kr)를 구축해 24일 개통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중 ‘따라하기’ 화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 뿐 아니라 수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시키는대로 부부합산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 주택 유무 등을 입력하기만 된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방법, 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근로장려세제 관련 동영상과 만화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층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경우 공시지가 5000만원 미만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등 자격요건에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부안이 통과한 뒤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27)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시외버스 승차권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6:05 기준

  1. 영상 왜! 세계는 K-방산을 선택할까?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한국, AI·6G 보안 국제표준 개발 주도…국제회의서 총 29건 성과 NEW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6.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