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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

이것만은 꼭 알고 ‘펌’ 하자

[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 ④인터넷저작권(2)

2008.11.26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저작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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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저작권 논란이나 분쟁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저작권 이야기’가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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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성향은 매우 다양하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찾은 콘텐츠를 한 번 보거나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물건’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퍼나르기도 한다. 인터넷이 거대한 정보 창고로 거듭난 것은 수동적인 네티즌이 아니고 능동적인 네티즌의 역할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활동한다.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글이나 그림, 음악을 올려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업이나 정부, 언론이나 포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한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만들어 글을 싣거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방문자들은 이곳 게시판에도 글이나 사진을 올린다. 세 번째 유형은 정보공유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P2P 사이트나 웹하드 서비스에 가입해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받고자 한다. 네 번째 유형은 UCC 사이트에 자신이 창작한(created) 또는 복제한(copied) 비디오 클립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펌·전송·편집 모두 저작자 허락없인 저작권 침해행위

이들의 활동 유형은 마치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권법에서 바라보면 크게 두, 세 가지 행위 유형으로 축소 정리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의 행위 유형을 복제와 공중송신(특히 전송), 그리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이라는 행위로 파악한다. 복제 행위가 가장 빈번하고, 공중송신 행위와 이차적저작물 작성 행위는 상대적으로 적다. 저작권법은 디지털 파일을 만드는 것을 복제라고 한다. 인터넷 콘텐츠를 내 컴퓨터에 가져와 저장하는 것은 디지털 파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에 해당한다. 인터넷에서 긁어온다는 뜻으로 쓰이는 ‘펌’이니 ‘퍼오기’니 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상 복제인 것이다.

다음으로, 전송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하에서 주문형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곧 업로드이고 전송인 것이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이나 이미지, UCC 사이트에 실린 비디오 클립,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실린 글이나 만화 이들 모두가 전송의 방법으로 올려진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이 필요한 때 언제,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송이란 말이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차적저작물 작성이란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번역이나 편곡이 전형적인 예이지만 디자인이나 사진을 변형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차적저작물 작성행위가 된다. 저작권법은 이들 3가지 행위에 대해 저작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자의 허락없는 이러한 이용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되도록 하였다.

자신의 주장 보충하는 목적의 ‘인용’은 문제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글이나 그림, 동영상을 직접 창작하지는 못한다. 자신의 블로그를 좀 더 재밌고 알차게 꾸미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 쓴다. 여기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것은 사적 복제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법상 금지된 전송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다른 사람 것을 변형하거나 왜곡해서 자기 것에 짜깁기하기도 한다. 풍자나 패러디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된다. 인용의 범위 확정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져다 쓰는 것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보충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네티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자신의 것으로 채워라. 남의 것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라. 도토리로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인터넷에 무료(free or copyright free)라고 광고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는 낭패를 겪는 수도 있다. 이러한 수법을 좋게 해석하면 개인적인 용도(내 컴퓨터에 넣고 감상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무료라는 뜻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보공유 라이센스를 최대한 활용하라. 많은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는 정보공유라이센스니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니 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셋째 홈페이지 용도로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콘텐츠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하나인 GNU 라이선스를 채택하면서 위키피디아 자료의 복제와 배포(전송 포함)를 허용하지만 그 변경은 불허하고 있다.

불법 P2P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P2P 사이트 이용은 좀 특수한 문제에 속한다. P2P 서비스는 여러 사람의 컴퓨터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하고(분산 컴퓨팅), 여러 사람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정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한다(파일 공유). 우리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P2P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는데, P2P 네트워크는 기존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컴퓨터가 서버도 되고 동시에 클라이언트도 되는 역할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의 개념을 P2P 네트워크에 대입하면 모든 컴퓨터가 복제도 하고 전송도 하는 것이다. 복제와 전송이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실제로는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얼마든지 생긴다. P2P 서비스 이용자는 콘텐츠의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칫 저작권 침해(전송권 침해)의 올가미에 걸릴 수도 있다. 이용자는 그 서비스 자체가 불법일 경우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업로드 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서비스 가입비를 내고 정당하게 이용한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 가입비는 무권리자의 서비스 이용 대가일 뿐 저작권 사용료를 포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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