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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불법사금융 피해 1만 5615건 접수

3차 TF회의···7일부터는 법률지원 서비스

2012.05.04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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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3일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 3차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지난달 18일 시작 이후 이 달 2일 현재 1만 5615건이 접수됐다. 신고 기관별로는 금감원에 1만 2514건, 경찰청에 2982건, 지자체에 11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이 이 중 4월 18~28일에 접수된 피해신고 9728건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상담이 7252건(74.5%), 피해신고 2476건(25.5%)으로, 대부분 제도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제보를 하는 등의 일반상담이 피해신고의 대략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중에는 대출사기(1115건)가 가장 많아 전체 피해신고의 45%를 차지했고, 일반상담의 경우는 금리관련 문의(고금리 여부 등 1160건)가 가장 많았다.

또, 남자가 6157건(63.3%)으로 여자(3517건, 36.7%)의 약 2배 수준이었으며 서울·경기지역의 접수가 절반(46.9%)을 차지하는 반면, 전북·충북·전남 등의 접수건수는 적었다. 연령별로는 50대(29.3%)의 상담·신고접수가 가장 많고, 40대(27.9%)가 그 다음으로 30~50대의 접수비중이 대부분(81.4%)으로 나타났다.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가한 3차 TF 회의에서 금감원은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부당·불법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부터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한 피해신고자(본인)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며 신고자 성명, 대출 내역(대출업체, 대출일자, 대출금액, 선이자 유무, 이자납입액 등), 대출금리,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문구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관련 법률상담 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발급해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금융지원이 거절된 신청인에 대해서도 적합한 서민금융제도를 재상담하고, 지자체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약 23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 범행 조직을 검거해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수사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경찰 또한 현재까지 기획·인지수사를 통해 미등록대부업 405명, 불법고금리 225명, 불법채권추심 157명 등 920명을 검거하고 이중 4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서민금융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에 대한 처리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융지원 성공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지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2-210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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