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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과 관련,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일 동안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사범 총 729건, 1028명(구속 4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인원 436명 대비 235% 증가한 것이다.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84%(867명)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 7%(71명), 유사수신 5%(57명), 전화금융사기 4%(33명)순 이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세부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 51%(442명), 이자율제한 위반 29%(253명), 불법채권추심 20%(172명)순이었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608건을 수사의뢰받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청은 지방청 내에 전담수사팀(16개)을 지정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수사팀(105개)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사이버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고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112·홈페이지 민원·경찰관서 방문신고 외에 지방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내에 전담신고센터(16개)를 설치하고,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해 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신변보호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신고 접수시,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범인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을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02-3150-206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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