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규제의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 개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학계 관계자, 이해 관계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 등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를 큰 틀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선진기술에 기반한 현명한(Smart)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시에는 즉결심판제를 도입, 담당부서에서 환경규제개혁추진단에 즉결심판을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5월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관 주재의 환경규제개혁회의를 매 분기마다 개최해 여러 기관에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와 기업애로사항 등을 조기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유관협회 등과는 수시로 민·관규제개혁협의회를 열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채널로 활용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기로 했다.
또 6월에는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성과 경진대회인 ‘규제개혁 올림피아드’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해결과 규제시스템 개혁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