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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만들기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박시훈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2014.06.30 박시훈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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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훈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박시훈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 건설현장의 사고는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32명이나 사망했다. 사고원인은 시공상 결함, 점검부실, 과적차량 통과 등 유지관리 상의 부실 때문이었다. 1년 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등으로 그야말로 대형 참사였다. 사고원인은 설계·시공·유지관리부실,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이었으며 붕괴조짐을 감지하고 경영진 대책회의까지 했으나 영업은 계속됐다.

이밖에 대구지하철 화재(사망 192명, 실종 21명, 부상 151명), 씨랜드 화재(사망 23명, 부상 6명),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망 10명, 부상 124명) 등도 관리와 시공의 부실이 원인으로 판명된 바 있다. 

그동안 안전 불감증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업종 중 건설업이 43.3%로 사고가 가장 많다. 필자는 정부에서 발주한 3조규모의 공사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에 더더욱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조달청은 직접 공사관리하고 있는 현장의 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 안전점검과 월간단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재발생 등 현장사고유형을 설정하고 시공사 자체적으로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안전에 대한 생활습관 즉, 몸에 밴 안전의식 구축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유아기인 3세부터 부모와 함께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 독일은 이론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이를 벤치마킹하여 초등교육부터 건설업 종사자들을 배출하는 전문교육까지 안전교육의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공사 발주 단계에서 ‘공사기간’을 올바로 책정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많은 유형이 무리한 공사추진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는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 했을 경우 법적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추진이 안전사고와 직결된다. 공사기간은 공사 주변여건, 터파기 깊이, 건물의 지하·지상 층수, 주요 공법 및 구조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주기관이 이전 시점, 예산집행 의무 기간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산정하게 된다면 안전관리가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셋째, 건설현장에 배치된 공사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적합한 인원이 배치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시공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관리인원을 축소하지는 않았는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연이은 대형사고로 온 국민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나 자신부터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니며 이 사회의 이익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을 새겨야 할 시점이다. 감리자, 시공자 등 모든 현장관계자와 소통하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실천할 때 공공건설현장의 대형 참사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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