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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망우리 야산의 그린벨트 지역에 바비큐장과 스파를 갖춘 오토캠핑장.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야영장과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역과 터미널, 도서관 등에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편익시설 입점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는 우선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 시·군·구별 개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와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면적 600㎡ 이하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면서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촉진
터미널, 유원지, 시장, 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인프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입점 허용을 통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도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을 개선해 건축 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수단으로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해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은 완화한다.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없이도 건축물을 붙여 건축할 수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한다. 협정체결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 활용 촉진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해 주택과 상업용 건물 신축 등 타용도로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인프라시설 부지는 지자체가 해제하도록 독려하고 특혜 시비나 감사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토지소유자가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해제신청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시설 증설 규제 완화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의 확충이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공장 확장으로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지·관리지역내 약 4000여개의 기존 공장에 적용되고 기존 공장들의 시설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 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들을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해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녹색도시과 044-201-3749, 건축정책과 044-201-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