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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뽑아내

2014.10.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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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업체 및 모바일 의료용 앱이 탑재된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됐다.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음식물류 폐기물이 규제개선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음식업 관련 창업 시 위탁기관을 직접 방문해 받아야 했던 집합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남부순환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오류IC∼구로IC)이 지난 6월부터 해제돼 자전거,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 6개월(4~9월)간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활동애로 규제 과제의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86건의 개선이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외국인투자 유치기업 부담 완화를 포함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무역·입지 규제 16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4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24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주당 연장근로 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등 12건은 행정부 조치를 마쳤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추진단은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추진 상황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를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참고로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난해 9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설립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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