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이나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배너 등의 입간판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했으나 현실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했다.
아울러 교통수단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해서도 자동차·화물차와 같이 차량 각 면적의(창문 부분 제외)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02-2100-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