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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원칙과 필요성엔 인식 같이해”

국민대타협기구 90일 활동 종료…실무기구 계속 논의키로

2015.04.07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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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27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 수급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대타협 정신에 기초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나 활동 시한 종료에 즈음해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계속 협의할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 활동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에 명시했다. 또한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일 합의안에는 공적 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일 안 등 4개 안 논의…지급률이 핵심 쟁점

지난해 12월 29일 활동을 시작해 3월 28일자로 시한이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는 그동안 전체회의 6차례, 공청회 3차례, 3개 분과위원회 22차례, 현장검증회의 1차례, 실무기구회의 5차례, 대표자회의 1차례 등 총 38차례 회의를 열고 3월 27일 결과를 총결산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총결산 전체회의는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했다. 먼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공적 연금제도 간 형평성,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공적 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이와 함께 재정 추계 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고,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족연금승계율,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 공무원 비율에 대한 보정 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 모형을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의 기본 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기구는 국민 대타협 과정에서 제시된 제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와 함께 결성되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왔다.

한편 여야는 4월 3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연금개혁특위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월 2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4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은 5월 2일로 연장하고, 실무기구의 구성은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이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가 개혁안을 마련해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면, 특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한 ‘김태일(고려대) 교수 안’과 새누리당 안을 절충한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안’,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서 발표한 개혁안 등 모두 4개 안을 집중 논의하고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야와 공무원 단체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급률이다. 지급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재정 절감 효과와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달라진다.

박 대통령 “어렵과 고통스럽지만 이 시대의 사명”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 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 추계 모형, 고통 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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