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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새만금 규제 풀어 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투자유치 인허가, 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2015.04.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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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시켰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토록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이 부여된다.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돼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토지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했다. 기존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이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8,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 044-4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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