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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70년 동안 333조원 재정절감 효과

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설명자료

2015.05.0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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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3일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로 인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재정건정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개혁안은 현행 제도에 비교해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 재정부담은 333조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기여율(부담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율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기존수급자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조정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도 높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는 기존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개시 시기도 국민연금처럼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이와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의 경우 2016년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134만 원, 2%가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감소한다. 5급 공무원은 205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다음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설명자료 전문이다.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5. 2 연금개혁 특위 의결 → 5. 6 본회의 의결 예정>

1.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
 ○ 이번 개혁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갈등 과제의 경우 개혁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외에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
   - 이번 개혁은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하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함

2. 재정건전성 제고
 ○ 현행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
   - 새누리당안 대비 보전금은 36조, 총재정부담은 24조 절감
 ○ 이는 기여율(7→9%)과 지급률(1.9→1.7%) 조정 외에 다양한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
     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②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 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14년말 현재 39만명) 연금액을 5년간(2016~2020년) 동결
     ③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
     ④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⑤ 새누리당案과 달리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 39%)을 지급 등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도모
 ○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 2배 부담(공무원 9% vs 근로자 4.5%)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 이는 유사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준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

○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유족연금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
   -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유사하도록 조정
   ※ (국민연금)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 (공무원연금) 2022~2023년: 61세 이후 3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65세
   - 유족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70→60%)하여 국민연금에 일치시킴

4.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 공무원연금에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함
   - 국민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1.0% 해당부분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여 국민연금과 구조적 형평성 달성

.

5. 단기간에 큰 폭의 개혁 이루어 냄
 ○ 대다수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간(2014. 2~2015. 5, 1년 4개월)에 개혁 추진

.

-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6년(2002∼2007),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4년(2006∼2009) 소요된 것과 비교 시에도 매우 단기간에 개혁 완수
 
 ○ 개혁의 내용도 점진적 개혁을 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보다 혁신적 개혁에 해당

.

6. 공직내 형평성 제고
 ○ 지급개시연령 연장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를 기존 재직자(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上限을 낮춤*으로써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1.6배
   * 2009년 개혁에서는 지급개시연령 연장(60→65세)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방안을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2010년 이전 임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7. 연금수급자도 고통 분담
 ○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
   - 현재 연금수급자(’14년말 현재 39만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매년 물가인상율 만큼 인상하던 연금을 인상없이 동결(재정절감효과 : 향후 30년간 약 37조 전망)
    * 외국의 경우 정부재정 악화에 따라 연금을 최대 1~2년간 동결한 사례(미국·이탈리아 1년, 프랑스 6개월)

8. 연금지급정지 강화
 ○ (전액정지 대상 확대) 현재는 공무원으로 재임용시에만 연금을 전액 제한 →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액연봉자도 전액정지 대상자로 추가
 ○ (일부 정지 강화) 근로·사업소득 있는 경우 최대 1/2 삭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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