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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의미와 전망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2015.05.04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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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국회에 설치되었던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통과함으로써 공무원연금개혁은 6일의 국회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여 및 부담률은 현재의 14%에서 18%로 상향하고, 연금지급율은 1.9%에서 1.7%로 하향 조정되고, 유족연금 급여율도 퇴직연금의 70%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낮춰졌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2016년부터 5년간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액이 물가수준과 관계없이 동결된다.

재정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

또 소득재분배 구조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준만큼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연금불입기준소득액의 상한도 평균소득액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진다. 연금수급요건도 완화되어 10년 이상만 가입해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되었고, 비공상장해연금제도가 신설되고 이혼시 연금분할제도도 도입된다.

그 외에도 소득심사제도가 강화되어 공공부문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의 50% 감액에서 연금액 전액 감액하도록 바뀐다.

공무원연금법이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공무원연금 국고보전액은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되고 총재정부담은 333조원이 감소된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소위 김용하 안(기여부담률 20%, 연금지급율 1.65 : 414조원 감소) 보다는 총재정부담액으로는 82조원이 덜 삭감된 것이지만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309조원) 보다는 24조원이 더 절감된 것이다. 재정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화·양보로 이뤄낸 대타협…갈등구조 내재된 사회문제 해결의 모범사례

다만, 당초 다수의 국민이 기대했던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새누리당안이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준하는 소득재분배 구조의 도입, 연금수급개시연령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바뀌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됨으로써 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민간 퇴직연금 성격의 일부가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외형상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가입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와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화와 양보로 이루어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갈등구조가 내재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무원단체의 동의와 양보가 없었다면 이번 합의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쌓였던 불신이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관련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총재정 절감분의 20%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국회에서 8월말 까지 논의해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초고령사회 감안해 재구조화할 필요성 분명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분립돼 소득보장은 취약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전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득보장체계를 보장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동상이몽의 논란이 아닌 큰 진전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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