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연금 특위 등을 거쳐 합의된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근로기간 동안 받았던 월급 대비 월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일 이 꼬이기 시작했다. 목적은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이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중향평준화하자는, 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더 올리고 공무원연금은 덜 깎아 공적연금 전체 소득대체율을 중간 수준에서 맞추는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끼워넣은 문제 외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은 지금보다 28% 올리고(7 → 9%) 받는 연금액은 10% 줄인다(1.9 → 1.7%). 보험료를 5년 동안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20년에 걸쳐 줄이다 보니 개혁 강도가 더 약해졌다.
2020년 초반 이후로 연금 수급연령 인상 시점을 늦춰 주된 수혜자인 40대 중반 이상 공무원들은 조기 연금 수급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도 문제다. 당초 새누리당 개혁안에서 추진했던 연금 수급자의 고통 분담도 5년간 연금 지급액 동결조치 외에는 모두 없던 일로 되어버렸다. 개혁 강도는 약하면서 이마저도 20년에 걸쳐 진행되 다 보니 재정 불안정 문제를 후배 공무원과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것이다.
약해진 연금개혁 강도…재정 불안정 후배에게 전가
합의안의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된 ‘공적연금 중향 평준화’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찬찬히 뜯어보면 문제가 많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이 40.6%인 점을 상기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져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5%이고, 13년 뒤인 2028년에 가서야 4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제도가 생긴 역사가 길지 않아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고(월 200만 원 수준) 적용 소득의 상한이 낮아서(월 420만 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이들의 소득 하향 신고 경향,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 즉 여타 OECD 회원국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는 한국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커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과 달리 우리 국민연금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취약계층 상당수가 국민연금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오히려 이들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에서 몰아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지금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험료가 더 올라가면 보험료 납부가 더 힘들어진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 위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양극화 현상만 더욱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당초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공적연금 강화 논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는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당초 추진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의 운영 현황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우리보다 국가경쟁력이 높은 독일과 일본보다 더 지급한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먼저 도입된 공무원연금이 그동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 무원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다.
국민적 지지 받으려면 갈등 최소화 보완책 필요
현재 공무원연금의 하루 적자는 80억 원 정도다. 그대로 놔두면 5년 후에는 하루 약 200억 원, 10년 후에는 하루 적자 보전액이 300억원까지 늘어난다. 나라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대통령 말씀도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도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합의 내용이 공무원연금 부담 주체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모처럼 도출한 합의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되는 비판들, 즉 좀 더 강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고 선후배 공무원들 사이에 개혁의 고통이 제대로 분담되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되 장기 재직자와 젊은 공무원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