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작년 10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고 국회의 공청회도 못 열자 시작된 ‘국민대타협식’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7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용을 떠나서 절차상으로만 보면 여·야·정 그리고 공무원단체 간 모범적 합의로 도출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로써 당장 사학연금이 개혁되는 결과를 얻었다. 사학연금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공무원연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가가 적자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과 같이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금구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논의절차는 적지 않은 교훈을 줄 것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일찍 도입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그동안 잠재되었던 공적연금시스템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이 1995년, 2000년, 그리고 2010년 변경되어 오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1995년에는 고정되어 있던 보험료율을 인상했고, 신규임용자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연금급여가 공무원보수인상율에서 물가상승률로 따라 연동되도록 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급여가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던 것을 근로기간 전체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이러한 지속적 개선은 1995년 이전에 비해 상당히 큰 재정절감이 가능하게 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정이 평균수명의 연장, 공무원 보수인상, 그리고 공무원정원의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재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5년 연금개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개혁은 지금까지와 달리 정부대(對) 공무원단체간의 협상에서 여·야·정 그리고 공무원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반적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객관화하고 점검해 결정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연금급여와 보험료율을 동시에 조정함으로써 보험료와 급여구조를 보험수리적인 균형화가 가능하게 이끌었다. 둘째,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지급개시연령을 조기에 65세로 상향 조정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종신형 연금재정의 적자 문제는 연금개시연령의 상향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유족연금을 60%로 하향 조정한 것은 배우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배우자들의 연금권 중복 수혜에 따른 문제를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연금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5년간 동결하였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들의 높은 연금수익비로 발생된 연금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연금 혹은 현 공무원들의 연금수익비와의 형평성 차이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3%의 물가상승율을 가정할 때 연급수급자들은 5년 후에 약 16%의 연금 감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은퇴세대들이 받아들인 가장 큰 세대간 양보라고 보며 2015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떤 형태로 수지균형을 개선시키면서 적자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장기적인 개혁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과 같이 5년마다 공무원연금재정을 재계산해서 공무원연금의 수지균형 상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 둘째, 개혁안의 보험료율 9%와 1년 근무마다 증가하는 연금지급율 1.7%를 더 낮추어서 제도의 수지균형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급여의 자동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기대치와 다른 평균수명의 증가, 공무원보수의 상승, 공무원 수의 증가 등에 따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수급자 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위해 제도 개혁에 대한 지원 혹은 보상이 함께 해야 한다. 즉,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수급자가 생기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퇴직 후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노후를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71세까지 일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건강도 있다. 늦게 일해서 얻은 푼돈으로라도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세금부담도 덜고, 국가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차별이나 소외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행복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포기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연금의 실질적 감소를 겪게 될 공무원퇴직자들과 연금수급액이 낮은 국민연금수급자들과 밀접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어서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은 노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더 많은 노인과 청년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