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확대
그동안 5인 이상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14년 33.4%)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된 조치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게 했다.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거나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