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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오스트리아 & 스위스의 공무원연금 개혁

오스트리아, 재정건전성 확보…세 차례 개혁

스위스, 지급 개시 65세로…연금 소득대체율은 60%

2015.09.14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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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한국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공직에 전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균형한 연금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익비(연금 총액/보험료 총액)가 2.08배인 데 비해 국민연금은 1.5배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여야 의원, 연금 전문가, 정부 대표,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약 5개월간 50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5월 29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오타크링거가에 있는 라이브하르츠탈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모여 있는 모습. 오스트리아는 고령화에 대응해 공적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근로기간 연장과 병행해 재정건전성과 노후소득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다.(사진=동아DB)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오타크링거가에 있는 라이브하르츠탈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모여 있는 모습. 오스트리아는 고령화에 대응해 공적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근로기간 연장과 병행해 재정건전성과 노후소득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다.(사진=동아DB)

인구 고령화 대응
공적연금 지급 수준 낮추기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제도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공적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근로기간 연장과 병행해 재정건전성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스위스는 금융시장 악화로 법정 이자율이 2% 미만인데도 연금 지급률을 유지하느라 재정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2012년 ‘노후소득 보장 2020년 어젠다’ 개혁을 통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종전 약 70% 수준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재정 건전화에 힘쓰고 있다.

이들 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실태는 어떨까. 먼저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을 보자. 오스트리아 공무원의 총 인원은 35만 명으로 중앙·지방 공무원이 분리돼 있으며, 다수가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종사자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법률에 따라 임용되는 신분제 직업공무원에 한해 적용하고, 계약직 공무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구분해 운영한다. 공무원의 연금은 소득 비례 확정급여형이며, 민간 근로자의 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꾸려진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세 차례 개혁을 진행한 결과다. 2000년에는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1.5세로 상향 조정하고, 조기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에는 연금 산정기준 보수기간을 최종 소득에서 ‘40년간 평균소득’으로 조정했다.

사실상 연금 지급률을 2.28%에서 2.0%로 인하한 것이지만 근로기간을 연장해 연금액을 유지했다.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남성에 한해 61.5세에서 65세로 조정했고, 조기연금 1년간 감액률을 3%에서 3.36%로 강화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관대한 연금을 적용받아온 현재의 연금 수급자(2004년 이전 퇴직자)들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징수해 이렇게 모인 기여금은 미래 연금 지출 증가에 대비해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2005년 개혁은 ‘65-45-80원칙’으로 진행됐다. 우선 종전 60세였던 여성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남성과 같이 65세로,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재직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했다.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정년 초과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조기퇴직제도를 폐지하고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금의 4.2%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 산정 기준소득도 종전에는 퇴직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전 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연금 지급 수준을 평균소득의 ‘80%’로 설정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지속 추진
재정 안정화 도모

또한 공무원의 출생연도에 따라 기여율과 지급률을 차등해 적용했다. 1955년 이전 출생자는 40년 근무 시 연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공무원 기여율을 10.25%에서 12.55%로 인상했고, 그 이후 출생자는 45년 근무 시 연금액을 감액하는 대신 공무원 기여율을 종전처럼 유지했다. 한편 2005년 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민관의 불평등을 조정했다.

스위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흐름도 일맥상통한다. 2013년 현재 스위스 공무원 재직자는 64만1000명이며, 연금 수급자는 28만8000명이다. 부양률(연금 수급자/재직자)은 44.9%에 달한다.

스위스의 연방공무원연금제도는 1818년 도입됐다. 1948년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사가 각각 4.2%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평균 급여액은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었다. 1972년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더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가 되도록 했다. 이후 1985년 직장연금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하는 기업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1985년과 2012년 두 차례 개혁을 진행했다. 1985년에는 전통적인 DB방식(원리금 보장, 확정급여형)에서 하이브리드 DC방식(원리금 비보장,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 보장을 폐지하고 정부 역할을 조정했다. 즉 국가가 최소 수익률 및 연금 지급률만 지정하고, 운용사의 자금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스위스 공무원연금의 비용은 노사 협의 사항으로, 국가가 반 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분담률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2012년 ‘노후소득 보장 2020년 어젠다’ 개혁 결과 2020년 실행을 목표로 여성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높이고, 점진적 연금제도를 도입해 62세부터 시간제 근무 및 부분연금을 병행하며, 연금 지급률은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60%로 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현재 이들 나라들의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오스트리아의 2005년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금보조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0년 228억 유로(약 30조3192억 원), 2004년 264억 유로(약 35조1064억 원), 2008년 330억 유로(약 43조8830억 원), 2012년 400억 유로(약 53조1916억 원)로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연금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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