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훈련의 취약한 산업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보급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산업분야의 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운영 중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 인자위는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산업 맞춤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2014년 85.9%)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설립과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 법률에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돼 기술.공학 분야 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www.e-koreatech.ac.kr)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군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며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졸업이수학점(108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용도 규제는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현장의 기술과 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뤄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