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해외여행 안전정보

해외여행 시 가축전염병 주의하세요

축산관계자 여행서 돌아오면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 삼가해야

2016.08.04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은 4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39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베트남·홍콩·러시아·이집트·나이지리아처럼 가축 전염병이 잦은 나라뿐만 아니라 축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영국·미국 등 아시아와 아메리카·유럽에서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를 여행할 때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해당 나라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의류 등은 바로 세탁한다.

또한 5일간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나라에 머물렀거나 해당 나라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과 수하물에 대해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류재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장은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다”며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내 농장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해당 나라의 가축 접촉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가축질병방역팀 063-238-722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겨울방학 시즌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논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