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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혁과제 24+1

공공부문 2만5000개+α 청년 일자리 더 만든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대…빈자리 정규직채용 원칙

2018년까지 남성 대상자 5% 육아휴직 활용 목표

2016.11.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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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남성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 활용 등을 통해 2년 동안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5일 남성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 활용 등을 통해 2년 동안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2년 동안 2만 5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세히 보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서 약 9000여 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3500여 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약 6000여 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추가 청년채용 6000여 개 일자리 등 2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에서 채용한 11만 명의 약 22%에 해당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원의 0.2% 수준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앞으로 3% 이상이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450곳을 점검·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분위기도 향상시킨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적극 충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빈자리에는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인력채용을 제약하는 정원과 인건비 활용요건들도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통계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이러한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서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 단체와 이런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또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에 이어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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