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의료기관 지원 등에 3조6000억원 투입

[코로나19 극복 추경]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구급차 확충, 마스크 공급 확대

입원·격리치료자에 생활지원비…저소득층·아동수당 대상자에 4개월간 상품권

2020.03.19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6000여억원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3조6675억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압병상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확충하고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131병동상황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간호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131병동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간호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는데 300억원,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확대에 301억원을 지원한다.

또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데,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건립이 진행 중이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의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1억원을 편성했고, 보건의료와 연구 인프라 구축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도 148억원 배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에 1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의 시설·장비 보강에 9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원이 쓰인다. 앞서 예비비로 마련한 3500억원을 합치면 총 7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는 4000억원을 융자해준다.

입원·격리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데 836억원이 쓰인다.

◆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137만 7000가구와 법정 차상위 31만 가구에 1조 242억원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받을 총액을 보면 생계·의료수급자는 52만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이다.

총 263만명인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에는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를 감면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보한 추경 외에도 기확보한 예비비를 활용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3월말부터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대한 시설 장비비·운영비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