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비대면·디지털 등 공공·청년일자리 55만개 제공

비상경제 중대본, 코로나19 일자리 창출 계획…3조5000억원 규모·하반기 시행

2020.05.2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악화에 대응해 공공 부문 디지털·비대면 일자리를 비롯해 약 55만개 일자리를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소요재원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이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40만개를 만들고 민간부문에서 15만개가 만들어진다.

청년·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번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 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으로 추진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 15~40시간 일하는 조건이다. 근무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사회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크라우드 소싱(집단 참여)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구축에 2만명을 채용하는 등 17개 부처에서 10만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되며 주 15~30시간 근로조건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공공일자리사업은 1조5000억원 재원 가운데 90%를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방역단 등 생활방역에 7만8200명을 채용하고 골목상권 회복 지원에 3900명을 채용하게 된다.

청년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이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직한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난지원금 76% 지급 완료…1728만 가구에 10조8569억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