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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정부 “코로나19 검사 건수·확진자 수 임의 조작 원천적 불가능”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 “검사 조작은 근거없는 주장…결코 있을 수 없는 일”

2020.09.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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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를 조절해 신규 확진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 총괄대변인은 “검체의 채취는 전국 621개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유전자증폭)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최근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약 2만 원의 검사비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 신규 입원환자는 1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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