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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⑨ 국방·병무

2021.06.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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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추진배경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과거 병 진급제도로 상등병으로 전역한 분들을 특별진급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적용대상자)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 (특별진급 결정권자)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거 복무한 부대장)- (특별진급 신청) 본인 또는 그 유족- (특별진급 결정)/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 주요내용 - (보상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의 비정규전을수행한 사람- (유족)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상심의위원회)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 (공로금의 지급신청)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지급신청*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주요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 수준)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가입할 수 있음* 2021년 3월 현재 약 31만여명 가입/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추진배경 타 병역의무자 대비 예비군만 민간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이제한되어 형평성 문제 해소 및 훈련 여건보장 필요/ 주요내용 예비군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입영 후 신체검사 →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로 국민편익 증진/ 주요내용 - 입영일 前 지방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 실시, 귀가제도 폐지- 다만, 검사인원 및 예산, 인력 등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 실시 예정/ 시행일 2021년 8월 16일 이후 입영자(현역병, 군사교육소집자)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병역의무자 지원/ 센터운영 서울 센터(연중), 대구·광주·대전 센터 (’21년 7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병무청누리집 > 퀵 메뉴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 개인·단체신청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추진배경 ILO 강제노동 협약 비준 관련 비군사적 분야 복무자 복무선택권 부여 필요/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종전) 질병 치유 및 학력 변동자만 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가능* (변경) 본인 희망 시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수형 보충역 및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은 제외/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추진배경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로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필요/ 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종전)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5개 악성 혈액질환* (추가)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시행일 2021년 10월 예정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입영일 직권 연기▶/ 추진배경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도피성 입영방지/ 주요내용 / 병역법 제61조 제3항 신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1. ~ 2. <생 략>3. 금 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연기를 요청한 경우/ 시행일 2021년 7월 14일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추진배경 특기별 임무수행 고려, 색약자에 대한 지원자격을 완화/ 주요내용 / 육군 9개 특기 지원자격 개선, 색약 있는 사람의 특기 선택 기회 확대* 기술행정(5개) : 정보체계운용정비, 전문간호·치과·임상병리,전술C4I운용정비* 전문특기(4개) :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분석연구보조/ 시행일 2021년 5월 지원자부터 적용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전면 실시▶/ 추진배경 원거리 거주자 등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 면접 부담 해소/ 주요내용 / (’20년 7월) 공군 일부 직종 화상면접 실시/ (’21년 2월)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 일반/기술병 확대 실시/ (’21년 7월) 해군·해병대 일반/기술병 확대 실시/ 시행일 2021년 7월 지원자부터* 어학·실기평가 등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특기병 제외

해병대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추진배경 군 생활 조기적응 및 소속감·자긍심 고취/ 주요내용 / 동반입대병- 친구, 동료, 친척 등 2인이 지원하여 전역 시까지 같은 부대에서 복무- 지원계열/복무부대 : 일반(보병특기)/1·2사단, 6여단, 연평부대/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에서 복무- 지원계열/복무부대 : 전 계열/전 부대(초임배치 부대 제외)/ 시행일 동반입대병(’21년 8월 지원자), 직계가족복무부대병(’21년 9월 지원자)

예술·체육요원 특기 활용 공익복무 (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추진배경 예술·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병역의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편입 등복무관리 강화 방안 마련*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확정(국무총리 주재)/ 주요내용 / 의무복무기간 내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연장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제한 및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미달성 시편입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기준(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못하거나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시 ‘경고’ 처분하고, 미충족 및 허위시간의 2배 연장/ 복무의무위반으로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 등 공익복무 부실자에대한 고발 및 편입취소, 편입취소자 재편입 제한/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공익복무 544시간 미충족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을 취소하는 규정은 ’21. 4. 13.부터 시행

병역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단축 강화▶/ 추진배경 예비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지정업체의 평가기준을 강화/ 주요내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100일 초과 업체에 대하여 다음해 1년간배정제한* 기존 : 편입 지연기간 6개월 초과 업체,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시행일 2021년 7월 1일(’21년 7월 1일 이후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추진배경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 기여/ 주요내용 ① 병역공개법 일부개정(’21.4.13.)② 개정내용 :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현행 : 공직자 본인 및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 개정 : 현 행 +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를이행한 사람에 한함)/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병역공개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

방위산업 공제조합 출범▶/ 추진배경 보증 및 공제사업의 안전성,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필요* 現 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공제조합 설립/ 주요내용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독립적 별도 법인으로서 방위산업 공제조합을출범. 기존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공하던 이행보증 외에도 보험, 융자·교육연구사업, 조합원 편익증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 회원사에제공/ 시행일 2021년 6월(예정)

국산부품등록제도 시행▶/ 추진배경 국산화 개발한 무기체계 부품을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하여 한번개발한 국산 부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국산부품등록제도 필요/ 주요내용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성능이 입증된 부품을 부품등록시스템에등록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 시행일 2021년 6월(예정)

지체상금 제도 개선▶/ 추진배경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때,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협력업체를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체계업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발생/ 주요내용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시행일 2021년 7월(예정)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추진배경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이후에도 물품 적격심사기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이 적용되어 이중처벌의 소지/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을 삭제, 책임이경미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업체가 과도한 제재를 받지않도록 규제를 완화/ 시행일 2021년 7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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