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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대응…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처분

2021.11.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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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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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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