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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년

1년간 1027건 규제개선…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등

국조실,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 발표…“ 이번 정부 내 70조원 경제효과 예측”

장기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 산간지역 드론배송 허용도

2023.05.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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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었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 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99.9%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다.

국조실 관계자는 “연 4300여만명의 입국자(2019년 기준)가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지역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한 것도 규제개선 사례로 제시됐다.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로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은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7월에는 부산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약 15만평(전체 면적의 60%)을 보존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 중으로,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조정 중이다.

산간지역 드론배송도 허용됐다.

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 방문·음식 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으나 ‘드론배송’을 도입해 편의점 물품구매 및 간단한 음식 배달 등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주요사례 인포그래픽.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또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12회 개최했다.

민간전문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8건이 추진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해 각 부처가 신속하게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투자 창출 44조원, 매출 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을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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