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확대
(기존)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 등
→(2026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유족
· 추진 배경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보훈지원이 중단되면서, 홀로 남겨진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발생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 지원금 인상
(기존) 10만 원→(2026) 15만 원
- 2025년 대비 생계지원금 5만 원 인상
· 신청 방법
2026년 3월 17일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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