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일제문화잔재 바로알고 바로잡기

일제 수탈관리 살았다고 근대건축물 철거하나?

100년된 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철거발상은 잘못

[기고]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2005.06.07 문화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호 는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의 선교교육원이 있다. 이곳은 면적 1200여 평에 약 100여년 된 붉은 벽돌 건물이 있다. 1917년에 발간된 ‘경성부관내지적목록’을 보면 H. 모리스라는 서양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있다. 모리스라는 사람은 1889년 우리 정부가 경인철도 건설권, 광산 개발권을 주었던 사람 이름과 동일하지만 같은 사람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 건물은 1910년대에 서양인 H. 모리스 소유의 토지로 밝혀졌다. 일제시대 북간도에서 활동하던 캐나다선교회는 한국전쟁때 거제도로 피했고, 이후 이 건물을 매입(기증)해 활동했으며, 1970년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측에 기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일제 강점기때 충정로는 김옥균과 갑신정변을 계획했던 다케조에 공사의 이름을 딴 ‘다케조에 마찌’로 불렸으며, 주로 서양인과 일본의 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 직원들의 공동주택 또는 고급주택지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서울의 부자들이 주로 살았다고 전해진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
기독교장로회측은 이미 2003년 90년이 된 부속건물인 신우관을 철거했고, 2004년 선교교육원 건물까지 철거하겠다는 것이었다. 선교교육원 본관 건물은 건축물로서의 미학적 가치는 물론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초기 근대 건축물로서의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근대건축물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은 캐나다 선교사들의 한국교회 사랑과, 그 가운데서도 기장교회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건물이라는 데 있다. 말 그대로 캐나다 선교사들의 억압받는 조선민들과 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과 수고 등 ‘시간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은 ‘기억의 건물’이다. 때문에 선교교육원 건물은 기장의 역사유물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유물이기도 하다.

캐나다 선교사들 우리 민족의식 끝까지 지켜 줘


캐나다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기장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선교 초기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되기까지, 그리고 서슬 퍼런 5.16 군사독재기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선교사들의 기장교회 사랑은 각별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때, 일제에 동조한 미국 선교사들과는 달리, 캐나다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민족의식을 끝까지 지켜줬고, 그 같은 민족의 주체성과 뜻을 지닌 선각자들을 발굴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다.
2003년 신우관 철거당시 모습.
그들의 지도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기장의 선각자들이다. 기장의 스승 김재준 목사 역시 캐나다 선교사들의 후원과 사랑을 받았다. 기장 사람들이 ‘뜻’을 지닌 이들이었기에, 한국 사회에 대한 직접 사역을 마친 캐나다 선교부가 자신들이 가꿔놓은 모든 재산을 기장에 헌납한 것이다.

초기 역사의 개략만을 살펴봐도 캐나다 선교사들의 기장교회 사랑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해방 전, 한국교회 선각자들은 자주적인 지도력 양성과 신학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조선신학교의 태동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를 감지한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자기들의 위상과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 한국인의 자주력과 신학운동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때 캐나다 선교부는 진심으로 조선 사람들과 한국교회의 발전을 약속하고 스코트 박사를 조선신학교 교수로 파송하고, 한국교회의 신학운동을 지원했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기장교회의 천정모습.
1970~80년대 안병무, 서남득 목사가 1, 2대 원장을 지냈고, 해방·민중 신학의 산실로 알려지고 있으며, 종로5가 KNCC 사무실과 함께 해직교수, 기자, 노동자,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고, 시대의 아픔과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던 곳이다. 또한 퇴학당한 학생들을 신학교육을 시켜 목사로 양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소유주 마음대로 문화재 철거 가능

기장총회측은 민중의 역사와 건축사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한 100년이나 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13층 지하 3층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선교교육원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기장측의 젊은 목회자와 시민단체(문화연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에 의해 저지되었고 문화재청은 근대건축물로 등록을 했다. 일단 당장의 철거는 막을 수 있었으나 등록문화재는 소유주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다. 근대건축문화재의 등록제에서 지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50년 이상된 건축물의 철거때는 현행 신고제보다 허가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장교회 사무실은 70~80년대 해직교수, 기자, 학생들이 모여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던 유서깊은 곳이다.


기장총회측은 일제때 우리를 수탈한 은행관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건물이나 대지의 역사와 의미를 기록하지도 않고,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기장총회측의 몰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문화유산 하면 국보나 보물, 가격은 얼마나 하겠는가만 생각하지만, 정반대의 것도 있다. 이를 부(負) 문화유산, 즉 ‘네거티브 문화유산’ 이라고 하는데, 인류의 과오를 보여 주는 장소와 건물을 말하며 특정 민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건물이나 장소(청태종에게 항복했던 삼전도비, 수탈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등 일제에 의해 완성된 건축물)를 말하며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르샤바 역사 지구, 히로시마 원폭 돔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인류 역사상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친일화가 고희동 가옥, 친일과 권력주변의 해바라기였던 미당 서정주의 양옥집, 친일파 지식인 이광수의 고택등을 보존하자는 것은 그 집과 사람들을 ‘기념’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 하자는 것이다. 즉 ‘기념관’ 과 ‘기록관’을 분명히 구분하고 당사자들의 모든 ‘공과 오’를 기록해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 황평우 위원장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청 정책평가위원, 문화재 전문위원 등 엮임.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16후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 마음속 일제 잔재 불러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