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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구 구상'서 처음 거론

[이전계획이 발표되기까지] 3대 특별법 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

2005.06.24 취재:선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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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2003년 6월12일 대구에서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였다.

노 대통령은 당시 "참여정부는 앞으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구 구상은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해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렇게 해서 2003년 말 3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힘을 발휘하게 됐다.지난해 8월31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이 발표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3대 특별법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톱니바퀴식으로 맞물려 추진하기로 했던 균형발전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결정에 휩싸이면서 서로 연계돼 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도권 지역의 반발도 표면화됐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다. 정부는 행정수도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 심도있는 국민설득과 의견 수렴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과 이전방안에 대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지난 3월2일 국회에서 행정수도의 후속대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발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여러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늦춰지기도 했다. 여기에 이전대상기관의 노조들도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크게 바꾸는 지방이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노조들은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상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과 이전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며 몇 달 동안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이전계획 발표를 불과 몇 일 앞둔 21일과 23일 각각 노·정 협약을 맺음으로써 든든한 힘을 얻게 됐다.

결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년이 지난 24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의 최종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게 됐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 사업이 본격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일지>

▲2003.6.12 노무현 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대구구상 발표
▲2004.4.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 마련
▲2004.8.31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 원칙과 추진방안 발표
▲2004 하반기 공공기관의 이전희망 지역 조사 및 시·도별 정책설명회 개최
▲2005.2.24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틍위 보고
▲2005.3. 8 국무회의 보고
▲2005.5.25 이전 대상 공공기관 확정
▲2005.5.27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중앙-지방간 기본협약' 체결
▲2005.6.21 정부-한국노총 공공노련 `노·정간 기본협약' 체결
▲2005.6.23 정부-민주노총 공공연맹 `노·정간 기본협약' 체결
▲2005.6.24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종 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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