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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