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검수사 등 자격시험 실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이 2일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적화물 수량의 확인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을 국가가 직접 시행했으나, 효율적인 시험 시행 및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시행하게 된다.
또 선박청소업을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창청소업으로의 일원화하기 이전에 관련업체가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소독, 화물고정, 칠 등에 한정된 업무범위를 오물제거·폐기물 수집·운반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시 모호하게 적용되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확히 정비했다.
종전에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해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토록만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하되, 그 최대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가산해 부과토록 했다.
<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 예시 >
○ B항만사업체가 개별기준 1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체와 항만운송관련사업체로서 각각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 1호 기준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체 등록기준 미달 과징금 100만원에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미달 과징금 50만원(당초 100만원의 1/2)을 합하여 150만원 부과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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