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발행건수의 10%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으로 수수상황을 조회ㆍ관리ㆍ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히 정착되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과 사업자 홍보를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해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일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전자세원과 최원봉 사무관(02-397-7592)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08 해넘이, 2009 해돋이 명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