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p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과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1억원 0.3%, 1억원 초과 0.5%였던 재산세율을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변경했다.
또 주택가격이 낮아질 때에도 매년 5%p씩 올랐던 재산세과표적용비율을 개선해 부동산시장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20%p,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20%p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조정했다. 현행 주택공시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6억 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주택분 재산세제는 2009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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