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민간 고용서비스 분야의 규제가 완화된다.
노동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고용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은 열악하다”며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건물청소, 주유원 등 32개로 제한된 파견대상 업무를 시장수요가 많은 업무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직업안정법령을 개정해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구인기업과 직업소개사업자 간에 소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직업안정법은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헤드헌팅 업체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체가 전문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주계약자 방식을 2010년부터 실시해 민간 선도 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서비스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도입하는 연구와 시범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직업 소개와 직업 훈련을 연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훈련기관도 유료로 직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기관을 통해 취업한 훈련수련자에게도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를 개선해 실직기간을 축소하고 더욱 나은 일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고용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구인·구직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 고용증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14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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