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매월 셋째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 - 패밀리데이(Family
Day)'로 지정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패밀리데이는
정시에 퇴근하고 야간자율학습도 중지해 가족들이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날이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는 데다 근로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에만
치중된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캠페인을 관공서뿐 아니라 기업체, 학교 등도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여 개 부처에서
수요일 정시 퇴근을 권유하는 ‘가정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등은 수요일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패밀리데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도 패밀리데이를 안내했다.
이 밖에
동부생명보험, KB생명, 신한생명보험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생명보험협회 회원사도
캠페인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1일 첫 패밀리데이에는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레크리에이션, 영화 상영 등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패밀리데이 무료 공연을, 서울 난타 전용관에서도 일부 가족을 무료로 초청할 계획이다.
패밀리데이에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23-859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