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치예방성분인 불소를 함유한 어린이용 치약을 구입할 때 “이 치약의 불소 함량은 ○○ppm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사용할 때,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불소이온을 과잉 섭취할 경우 치아표면에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거나 황색 또는 갈색의 색소가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현상인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용 치약은 불소성분이 치아의 내산성을 높혀주어 충치를 예장하는 효과가
있으나, 불소함량(ppm)과 6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구입해야
한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 지정고시'는 치약제의 불소함량을 1000ppm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치약을 사용할 때에도 어린이의 잇몸과 치아가 약하므로 자극이 적은 어린이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을 덜어 사용해야 하며,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서는 치아를 가볍게 다문 후 위아래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구석 구석 닦아주도록 하고, 입안의 청결과 입냄새 예방을 위해 혀를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올바른 치약 사용 및 치아 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엘-홀더의 형태로 제작해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외품 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