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SOC)사업자가 재생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법규를 개정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은 도로, 농촌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포장공사, 건축·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 경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이며, 점차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재활용 아스콘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의무사용하는 재활용 아스콘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규개정으로 연간 27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과 연간 약 2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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