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48만370원) 이하인 가구다.
이들에게는 60만 원의 한도에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및 의료비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생활비용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7월중 시·군·구에서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 중 신청 접수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어도 10월 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으나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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