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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평생친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울 수 있는 퇴직금마련 제도

201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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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 서택한 사업체의 폐업,퇴임 등에 대해서만
  •     공제금 지급
  • 무등록 소상공인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납입원금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 때 일시금 또는 분    할금으로 목돈 지급
    납부 부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공제가입 때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압류·담보 금지 등 사업주 보호
    상해보험 무료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    금 지급
  • 어디에 신청하나요?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홈페이지에서 가입 및 신청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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