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인정액이 월 78만 원 이하(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월 124만 8,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 단독가구는 월 2만~9만 4,300원, 부부가구는 월 4만~15만 900원 지급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지참)
기초노령연금 (bop.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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