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을 이용자가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2007년 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신청 사이트(www.ktoa-refund.kr)를
구축해 미환급액을 줄여왔지만, 아직도 124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환급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 반환액
등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나 환불계좌를 찾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다. 지난 6월말 기준 통신사들이 쌓아두고 있는 미환급액은 124억여원(175만여건)에
달한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미환급액 조회
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에서 유선상품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지시에는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부문의 미환급액 발생을 점차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행정안전부, 통신사업자들이 미환급금관련
이용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미환급금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KT 유선부문, LG유플러스 유선부문 등 일부 사업자들이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는 것을 더 이상은 못하게 하고,
이미 귀속처리한 미환급액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02-750-2633
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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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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