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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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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시 차량기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현행 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현 실정에 맞게,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할 것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 부과기준이 제도시행 이후부터 줄곧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있어 민원인의 불만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에 수입차량 점유 비중이 상당수준으로 증가하여 같은 배기량 내에서도 수입 차와 국산차 간의 가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현존가치와 관계없이 생산 이후 십수 년이 지난 폐차수준의 차량까지도 배기량 기준의 일률적인 산정방식으로 인해 보험료를 물게 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는 차량가액으로 산정하는 보육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부시책사업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에 대한 부과방식이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편,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하여 자동차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도 통합하여 단일기준으로 마련해야 할 것도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많은 지역가입자의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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