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난데다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계절적인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원인미상 폐 손상 원인을 규명하는 흡입 독성 실험 경과를 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은 지난 9월 말 시작됐다.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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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이 지난 8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질병관리본부는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 이상소견이란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판매업자에게도 판매 중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최종 부검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안전 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하루 한 번 물통의 물을 5분의 1 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차례 이상 헹구고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제거하며 ▲세척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진동자 부분 및 물통 세척은 스펀지나 천으로 닦는다 등 내용을 담은 가습기 안전 사용 요령을 발표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52,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719-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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