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와 100억원 이상의 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을 중점관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한다.
또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재산 현황, 생활실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2월 가동에 들어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17개반 192명 규모로 구성해 전국 지방청에 둘 계획이다. 서울·중부·부산청은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임시 T/F를 설치(기타 3개청은 징세과 내에 설치하되, 인력 증원)한다.
또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를 늘리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지방 중소기업은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문의 :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02-397-1042, 징세과 02-397-160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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