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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법정금리 초과이익금 환수

불법 채권추심 최근 3년 신고사건 분석해 배후조직까지 추적

[‘불법사금융 추방’ 제도 개선] ①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2012.04.27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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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 이자가 붙는 악덕 고리사채 때문에 부녀가 생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수년 전 대학생 A씨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연이자 4백98퍼센트에 3백만원을 빌렸다. 법정금리(등록 대부업체 39퍼센트, 미등록 대부업체 30퍼센트)보다 10배 이상 높은 금리였다.

A씨는 매일 4만원씩 90일 동안 갚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빚은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두 배 세 배로 불어나 1천5백만원에 이르렀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A씨를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 강제로 취업시켰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화대 1천8백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아버지는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자신도 목을 매 숨졌다.

지난 한 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는 불법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고금리는 대출이자가 법정금리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불법채권추심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 사채를 썼다가 이를 갚지 못해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고금리의 경우 피해자 상담 신고 건수가 2010년 7백48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1천1건으로 늘었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2010년 1천1백36건이었던 것이 2011년 2천1백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정금리 초과 이자는 반환의무 없어

피해사례도 갈수록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추세다. 3백60여 명에게 신분증을 담보로 2억2천만원의 돈을 6백 회에 걸쳐 빌려주고 연 9백60퍼센트의 금리를 챙긴 사채업자가 있는가 하면, 5백만원에 대한 연 3백4퍼센트의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채무자를 옷 벗겨 성추행한 사채업자도 있었다.

심지어 임신 5개월째인 임신부가 생활비 목적으로 3백여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시킨 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 일제 신고 기간(2012년 4월 18일~5월 31일)을 두고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금감원과 경찰청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신고 유형별 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불법고금리 피해자의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금융종합지원센터·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식이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자의 경우 사채업자로부터 심야방문·야간전화·폭행·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불법고금리의 경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채권추심은 유형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다.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심야방문·야간전화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4월 1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접수, 특별단속 실시, 피해자 규제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4월 1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접수, 특별단속 실시, 피해자 규제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범죄DB 분석 상습 폭력·협박업체 색출

그런데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고금리의 경우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초과 이익금(법정금리 초과분)을 환수하고, 폭행·협박을 일삼는 대부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불법고금리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위반할 시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환수된 초과이익금은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대부업체 관련 법정금리 초과지급분 반환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법률구조공단 등에 불법사금융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하반기 이후 불법고금리 상담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검·경 합동의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불법채권추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은 사건을 분석하고, 검·경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 DB를 활용해 상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업체는 물론 조직폭력배 등의 배후조직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해신고가 잦은 대부업체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철저한 현장검사 실시, 대부업체가 보유 중인 연체채권을 신용회복기금이 적극 매입하는 등의 방안도 연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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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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