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로설정, 취업상담(1단계) → 직업능력향상(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 -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신청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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