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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도 정비사업 추진 가능해져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자율성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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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 방안 및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증가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의 마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블록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이번 개정으로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된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된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된다. 

둘째,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의 규정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할수 있으며,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셋째,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 증가 범위가 완화된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축소범위는 제한없음).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기존면적의 10% 이내 확대


                                                                                              * 일반분양분은 85이하  

  기존 면적의 30% 이내 확대
 
제한없이 축소 가능 
 

* 일반분양분은 85이하(좌동)


넷째, 기타 제도의 개선이다.

 

우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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