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일보 1월31일자 “정관수술 건강보험 묶으면 NO… 풀면 YES” 제하의 기사와 관련, 복원수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절제술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아이를 더 낳지 않기 위해 묶었던 정관(精管)이나 난관(卵管)을 다시 풀어 이어주는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정관 복원술은 3만2000여원, 난관 복원술은 4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금은 정관을 풀 경우 보험이 안 돼 150만~200만원(난관의 경우 200만~400만원)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반면 정관·난관을 절제하거나 묶는 수술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해서라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규정을 고쳐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정관(난관) 복원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술현황 등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 등의 방침을 확정하여 세부사항을 고시 개정할 예정이나, 초음파 등 비급여 대상 검사항목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필요성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정관(난관)을 절제하거나 묶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안과 유지하는 안을 검토중이나 어느 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사제목에서 “정관수술 건강보험 묶으면 NO… 풀면 YES”라고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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