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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TV중계시간 연장(延長)원칙과 배경]시청자(視聽者)욕구·에너지절약(節約) 동시배려

올림픽중계(中繼) 하루 6시간 연장 방영(放映)

주요(主要)경기 생중계시 개별심사 후 허용

LA오륜(五輪)때와 동일(同一)… 중복편성 자제토록

1992.07.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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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올림픽이 스테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6일부터 8월10일까지(한국시간) 개최된다.

인류의 축전이라고 불리우는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韓國)과 7시간 시차(時差)를 두고있는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에 대한 TV시청자의 기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최근 바르셀로나올림픽 TV중계 방송시간을 두고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여론(輿論)의 비판이 있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비판의 초점은 정부가 오륜(五輪)경기중계를 위해 TV종일방송을 허용할 방침 이라는것이다.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과소비를 자재해야하는 시기인데도 정부가 방송사의 광고 특수(特需)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TV종일방송을 열어 주려고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공보처는 6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일방송(終日放送)은 허용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낮중계방송의 경우에도 전력사용 피크타임인 오후 2시~4시 사이는 TV중계를 할 수 없다.

그 외의 시간도 방송사(放送社)와 관계부처가 합의해서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신문보도들은 그래도 종일방송(終日放送)이라는 주장과 궤변을 멈추지 않았다.

바르셀로나올림픽 TV중계는 올림픽기간중에 현재 정규방송시간(1일 10시30분)외에 6시간을 연장(延長)해 방송하게 된다.

밤12시부터 오전3시까지 3시간(時間)과 오전 방송이 끝나는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3시간, 도합 6시간을 더 연장(延長)하여 방송하게 된다.


종일(終日)방송주장 사실무근

그리고 한국선수단(韓國選手團)이 주로 참가하는 주요경기가 시차관계로 심야에 진행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생중계해야 할 경우 방송사의 개별적 요청을 받아 엄격하게 심사, 오전3시 이후에 별도 중계시간(中繼時間)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중에서 국민의 관심이 큰 경기만 국한하여 최소한의 시간내에서 중계시간(中繼時間)을 허용할게 될 것이다.

하루 6시간의 TV중계를 연장 방송하게 한 것은 첫째 국민의 TV 시청욕구를 감안한 것이다.

국민(國民)의 알권리의 보장, 이를 위한 뉴스 정보의 공급은 언론의 기본적이 기능이므로 TV매체를 통한 올림픽소식의 제공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전력사정(電力事情) 특히 여름철의 어려운 전력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절제해야 할 형편이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공보처는 하루6시간 TV시간연장이라는 상식선의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루 6시간 방송연장은 84년당시 LA올림픽의 방송수준과 같다.

8년전 LA올림픽 당시의 상황과 92년 오늘의 우리 상황은 매우 판이하다.

미디어가 발달(發達)하고 국력이 팽창했고 중계해야 할 경기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시청자(視廳者) 채널선택권 보장

GNP면에서도 84년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2천1백58달러에서 6천8백달러로 3배 이상 신장되었고 TV보급대수도 7백67만대에서 1천4백40만대로 2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바르셀로나올림픽 방송중계시간은 LA당시와 같은 6시간 영장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절전(節電)과 절약(節約)에 우선을 두고 국내의 TV시청 욕구를 조화시킨 결과이다.

그리고 TV의 낮방송이나 심야방송에 이어서 방송시간에 상호 중복편성(重複編成)이 되지 않게 협조토록 하여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이 보장(保障)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록 충분하지 못한 방송시간이나마 우리 국민들의 열화같은 성원이 브라운관을 통해 바르셀로나로 전해져서 목표하는 바 금메달 12개 세계10위 이내의 성과가 거두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이 덕 주(李德周) <공보처 방송행정국장(放送行政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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