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과 관련,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안보문제에 쓸리고 있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가기간 운송망인 철도와 지하철이 연대파업을 결의함으로써,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회불안·혼란 불보듯
철도 기관사등의 모임인 전국기관차협의회 (약칭:전기협(全機協))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단노조등 3개단체로 구성된 전국지하철 노조협의회 (약칭 :全地協)는 16일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결과 90%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밝히고, 오는 27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철도는 88년 7월26일 한차례파업이 있었으며, 서울지하철은 88년 6월17일과 89년 3월17일부터 7일간등 두차례 파업이 있었으나, 철도와 지하철의 연대파업기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기간산업이며,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또는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의 핵심으로서 연대파업을 할 경우 전국의 교통이 완전 마비되고, 서울·부산의 도심권 교통혼란은 물론 전산업에 큰 충격과 손실을 던져줄 뿐 아니라, 현 시국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기협’은 88년 5월 결성된 임의단체로서, 공무원 신분인 전국 철도의 기관사 및 검수원7천여명 중 5천8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철도노조의 반대세력이다. 이들은 88년7윌26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바있다.
‘전지협’은 92년 8월 ‘전노협’의 지원하에 운수산업별 노조연맹을 결성하려는 의도로 우선 지하철 노조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왔고, 94년 3월16일 서울과 부산지하철 노조가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전기협’을 함께 참여시켜 6월2일 ‘전지협 공동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정부의 임금억제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실질임금 보장 ▲해고자 원직 복직 ▲철도기관사의 변형근로제 철폐등으로 이를 오는23일까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기협’에 대한 철도청의 입장은 ▲노동쟁의 조정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파업선동 및 결의등을 하고 있음은 불법이며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단체로서 민·형사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집단행동의 방법이 정당한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오판(誤判) 부채질 할 수도
한편 검찰은 ‘전기협’이 기존의 철도노조와는 별개의 법외(法外) 임의단체이므로 불법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형법상의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엄단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와 지하철의 연대파업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의 국민들과 언론들은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가장 부적절한 투쟁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부의 강경한 의법조치를 적극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철도파업 안된다”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이 비상시국에 파업이라니” “철도·지하철 마비는 안된다” “시국인식에 문제있다”등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의 파업결의의 불법·부당성을 지적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노조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파업결행시 불순세력의 개입가능성을 경고하는가 하면 ▲현시국하에서 북한의 오판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전기협’등은 오늘의 이러한 국민적 여론과 여망에 귀기울여 조속히 파업결의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법테두리내에서의 원만한 노사협상을 이루어냄으로써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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